병원은 일반적으로 의료용역을 제공하므로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용역이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치과 시술, 피부 시술 등은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병원은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함께 발생하는 겸업 사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