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하지 않은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7만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주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소득자 중에서는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사업자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