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적용될 때 세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4.
개인택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적용될 경우, 연간 공급대가(매출액)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택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자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적용되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절차가 간소화되며, 세금 계산 방식도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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