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사업자가 거주지에서 수업할 때 기준경비율 적용 시 전기세, 가스비, 정수기 렌탈료도 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2025. 7. 4.
개인과외사업자가 거주지에서 수업을 진행할 경우, 전기세, 가스비, 정수기 렌탈료 등은 사업 관련성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 한해 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 관련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인건비와 같이 기준경비율에 포함된 항목은 별도로 공제하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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