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복리후생이나 접대비로 처리되는 골프장 이용료의 세법상 접대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 7. 4.

    골프장 이용료를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세법상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한도:
      • 일반법인: 연간 1,200만원
      • 중소기업: 연간 3,600만원
    •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
      •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의 0.03%~0.2%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됩니다.

    다만,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만 접대비로 처리가 가능하며, 임직원 간 단합대회나 개인적 목적의 골프장 이용은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골프장 이용료는 특정 임원들만의 회의나 단합 목적인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없으며,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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