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변경될 경우, 일반적으로 법률 변경 시점 이후 발생하는 권리부터 적용되지만,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개정 법률의 부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