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대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연료 비용을 의미하며, 주로 업무용 차량 이용 시 발생합니다. 유류대 산정 및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할 경우 유류대 계산에 별도로 정해진 공식은 없으나, 실비 정산 또는 자가운전보조금 형태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요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요?
부양가족에서 탈락했을 경우 인적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워크샵 등 행사나 포상의 개념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경우, 소액이라도 원천징수가 필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