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상각이라는 용어는 세법상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제상각이라는 표현보다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의 익금산입 여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되며, 이는 향후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이 발생하거나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손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