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근로소득자일 때 보상금 기타소득에 대한 변호사비를 경비처리할 수 있고, 변호사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4.
근로소득자가 보상금 기타소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한도액 계산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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