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차량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해당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구입원가와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량 등록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공채를 즉시 할인 매각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나 취득세, 등록세 등도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