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사업자의 연 매출이 3,600만원이고 교재비가 1,700만원인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비는 과외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재비는 과외 수업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매출액 대비 과도한 경비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