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소액부징수 제도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5. 7. 4.
2024년 7월 1일부터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제도가 변경됩니다.
- 주요 변경 내용: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부터는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 소액부징수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의미: 즉,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에 이자소득에만 적용되던 소액부징수 예외 대상에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추가된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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