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일반법인이 대표자에게 단기대여금 지급 후 이자를 수취할 때 원천징수와 가지급금 인정이자 처리를 해야 하나요?
2025. 7. 3.
중소기업 일반법인이 대표자에게 단기대여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나머지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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