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을 현금으로 환불할 때 부가세 유형을 카드로 선택하고 분개는 현금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3.
카드 매출을 현금으로 환불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불 금액을 기타매출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 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금 환불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환불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며, 이에 대한 증빙 자료(계좌 이체 내역, 환불 요청서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신고를 완료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불 금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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