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받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