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했을 때도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3.
세무대리인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경우, 납세자 1인당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확정신고에 한정되며, 경정청구나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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