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2025. 7. 15.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민법 제32조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내국법인,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따른 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민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비영리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내국법인을 포함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 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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