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전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7. 15.
감자전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국산 원료인 고구마나 감자 등을 1차 가공하여 생산된 전분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가공된 품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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