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급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7.
네, 현금으로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 용도 변경: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의 '계산서·영수증·카드'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근로자·소비자)' 항목으로 이동한 후,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을 통해 '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조건: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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