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할 경우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5.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차액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로 인한 이익 분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익금산입 요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해당 차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 익금산입 금액 계산: 익금산입 금액은 시가에서 실제 거래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의 자기주식을 7억 원에 취득했다면 3억 원이 익금산입됩니다.
- 소득처분: 익금산입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유보'로 처분되며, 이는 향후 자기주식 처분 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양도자(특수관계인)에 대한 과세: 양도자인 개인 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로 계산됩니다.
- 증여세 문제: 법인의 다른 주주들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익을 받은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리스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세무당국의 중점 조사 대상이므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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