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5.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회계처리 시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 시점: 해당 비용 계정(예: 복리후생비, 사무용품비)을 차변에, 미지급금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 차변: 해당 비용 계정
- 대변: 미지급금
- 카드대금 결제 시점: 미지급금을 차변에, 보통예금(또는 당좌예금)을 대변에 기록하여 미지급금을 상계합니다.
- 차변: 미지급금
- 대변: 보통예금 (또는 당좌예금)
이는 상품이나 원재료 구매 시 사용하는 외상매입금과 달리, 상품 이외의 용역이나 비용을 외상으로 구매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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