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2월부터 6월까지 면세 매출이 없더라도 1월에 면세 매출이 있었다면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은 해당 과세기간(1월~6월)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 계산이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