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송금 금액을 분산하여 송금하는 행위는 과세관청의 소득 파악을 어렵게 하여 조세포탈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에 그치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면서 외국환거래 통보가 면제되는 금액 미만으로 분산 송금하는 행위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국외 소득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피고인이 국외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면서 외국환거래 통보가 면제되는 금액 미만으로 분산 송금한 행위가 과세관청의 자금 출처 조사 및 세금 부과를 회피할 의도로 자금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행위로 인정되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