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수취가산세는 공급가액과 대가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2025. 7. 17.

    지연수취가산세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이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에 근거한 연체이자 등입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