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미역, 두부를 카드로 매입할 때 카드면세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17.

    네, 과일, 미역, 두부를 카드로 매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 과일: 가공되지 않은 과일이나 단순 세척, 절단 등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과일은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에 해당합니다. 건조 과일 또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으로 보아 면세가 적용됩니다.
    • 미역: 미역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두부: 두부는 단순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포장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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