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때 각 사업장별로 직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지 알려줘.
2025. 7. 17.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 각 사업장별로 직전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각 사업장별 적용: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사업장별로 직전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예외: 다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 공제 대상 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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