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비율 기준이 1기당 2억 원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17.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시 과세표준 2억 원 기준은 1기당이 아닌,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의미합니다. 특히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일 때 9/109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더 많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연환산 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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