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연매출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 9/109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업 사업자에게만 9/109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인 음식점업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8/108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