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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연매출이 2억을 초과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율 9/109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2025. 7. 17.

    네, 음식점 개인사업자의 연매출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 9/109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업 사업자에게만 9/109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인 음식점업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8/108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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