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 차량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코나는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는 5인승 SUV로, 일반적인 승용차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코나는 위 조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코나 구입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