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임차인의 실제 사용량에 따라 부담하고 임대인이 단순히 대행하여 납부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공요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은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