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본사와의 거래에서 정상가격을 초과할 경우 한국 세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18.

    해외 본사와의 거래에서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 세법상 과세당국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거래에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을 때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정상가격 기준 과세 조정: 과세당국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가격이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 포함)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의 자료 구비 의무: 납세의무자는 이전가격 거래 시 법령에 따른 정상가격 결정 방법을 통해 정상가격을 찾아 적용해야 하며, 이 과정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고 첨부 자료 제출: 과세표준 신고 시 과세당국이 적용 가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기본 자료를 신고 첨부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조사 시 구체적 자료 제출: 이전가격 조사를 받는 경우,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과세당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자료 제출 불이행 시 제재: 자료 제출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지 않는 납세의무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활용: 납세의무자는 이전가격과 관련한 과세당국과의 분쟁 소지를 미리 제거하기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향후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미리 승인받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는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