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광열비는 일반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택을 제공받은 임직원이 부담해야 할 사적인 수도광열비를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임직원의 과세대상 급여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