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반기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징수 및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의무 발생: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세금 징수: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합니다.
신고 및 납부: 징수한 세액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홈택스)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납부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 말(근로·퇴직·사업·종교인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