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전기 세금계산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때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도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발급 방법: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문의: 국번 없이 123번으로 전화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제출: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여백에 고객번호, 연락처,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 지사로 팩스 또는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한전ON 이용: 전기요금 청구서를 이메일로 받거나 한전ON 회원인 경우, 한전ON 공식 홈페이지(https://online.kepco.co.kr)를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명의 일치: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명/소재지와 전기요금 청구인명/청구지가 일치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료 납부 고지서의 명의자가 건물주로 되어 있다면, 실제 전기 사용료를 부담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본인 사업자 앞으로 발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력기금 제외: 전력기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전력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발행됩니다. 전력기금은 별도로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공동전기료 처리: 임대업자가 공동매입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실제 전력 소비 임차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