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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가 주거와 사업장으로 같이 사용하는 공간의 월세를 지인과 나눠내는 경우, 개인통장으로 월세를 받아 사업자통장으로 옮긴 뒤 월세를 지불할 때 간편장부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8.

    개인사업자가 주거와 사업장을 겸용하는 공간의 월세를 지인과 나누어 내고, 개인 통장으로 월세를 받은 후 사업자 통장으로 옮겨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간편장부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통장으로 받은 월세: 지인에게 받은 월세는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이므로, 사업자 간편장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업자 통장으로 옮긴 금액: 개인 통장에서 사업자 통장으로 자금을 옮긴 것은 사업주의 개인 자금을 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보아 '자본금' 또는 '대표자 인출금'의 반대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에서는 별도의 복잡한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사업자 통장에 입금된 내역으로 관리합니다.
    • 월세 지불: 사업자 통장에서 월세를 지불할 때는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거 겸용 주택의 월세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 관련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부분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 관련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만 해당 부분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중 사업용으로 사용된 비율만큼만 '임차료' 등의 계정으로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는 '대표자 인출금'으로 처리하거나 경비 처리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 용도로 자금을 출금할 때 '대표자 인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며, 이는 사업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자금을 사업자 통장에 입금하는 경우에도 '대표자 불입금' 등으로 처리하며, 이는 사업자의 자본금 증가로 보지만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용과 개인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업용으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만 경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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