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주거와 사업장을 겸용하는 공간의 월세를 지인과 나누어 내고, 개인 통장으로 월세를 받은 후 사업자 통장으로 옮겨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간편장부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 용도로 자금을 출금할 때 '대표자 인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며, 이는 사업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자금을 사업자 통장에 입금하는 경우에도 '대표자 불입금' 등으로 처리하며, 이는 사업자의 자본금 증가로 보지만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용과 개인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업용으로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만 경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