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1년치 임대료를 선급으로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2025. 7. 18.

    부동산 임대업에서 1년치 임대료를 선급으로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시점에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인정합니다.

    • 원칙적인 공급시기: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 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해당 과세대상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 선발급 특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1년치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시점에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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