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소급 발행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매월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신고하므로, 이 기한 내에 요청하면 전월 전기요금에 대한 발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전 사용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있던 곳에서 새로운 사용자가 영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자번호 변경 처리를 통해 새로운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전이 이전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기존 사용자의 사업자번호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