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사무소가 지방세법상 사업소로 분류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총괄적인 책임 하에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장소, 조경업의 토목공사적 성격의 조경공사, 조립식 건물 등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경우 등은 건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 제조·가공장소, 물품 보관만을 위한 창고 등은 사업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이거나 상시 근무가 불가능한 곳, 주거용 건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식산업센터나 산업단지 내 일부 공간도 지자체별 유권해석에 따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