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대표자는 법률상 법인을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인의 납세의무 이행 및 권리 주장을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에 대한 각종 처분을 할 때 그 대상으로 삼는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