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PER (G) 1.0 디 에센셜 차량은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로 분류되므로, 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에 해당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10%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다만, 캐스퍼 일렉트릭(EV) 모델은 소형 SUV로 분류되어 경차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