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은 사업장별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기준인 10억 원 초과 여부는 직전 연도의 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