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업사의 보험수입은 실제 수리 용역을 제공받는 차량 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험사는 수리비를 지급하는 주체일 뿐, 용역을 제공받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보험회사의 책임 하에 피보험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 처리와 관련하여, 보험사고 차량 수리 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는 보험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