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는 물품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게 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발급 시기는 물품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