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차량을 매각한 후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8.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차량을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법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용 차량 매각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소득세 또는 법인세: 차량 매각 금액이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소득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법인)가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처분이익은 전액 과세 대상 소득으로 인식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처분손실이 발생하면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800만원까지 해당 과세 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800만원 초과 손실은 다음 과세 기간부터 매년 800만원씩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 증빙 관리 및 신고 의무: 차량 매각 관련 계약서, 대금 수령 증빙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처분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로 처리할 경우 추후 세금 추징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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