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에서 경동택배에서 결제한 카드경비가 부가세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8.
도소매업에서 경동택배에 결제한 카드 경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경동택배 이용이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빙 자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 없이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퀵서비스 중개 수수료: 만약 경동택배가 단순히 퀵서비스 중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전체 결제 금액이 아닌 중개 수수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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