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차량을 매각할 경우, 해당 매각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로 처리하여 세금 신고를 누락할 경우, 추후 세금 추징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