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사업자 등록 시 임시사업자 등록자도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2025. 7. 18.

    임시 사업자 등록 시에도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총괄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여러 매장을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임시사업장 개설: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경기대회, 박람회 등에서 단기간 임시 판매장을 개설하는 경우,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제출하면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적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