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9/109 적용 기준)이 과세기간이 6개월일 때 1기당 2억원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17.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과세기간이 6개월일 때 1기당 2억원을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1역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기준으로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계산:
      • 1역년의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1역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개인사업자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면세농산물 등 관련 공급한 과세표준이 4억원 이하일 때는 65%, 4억원 초과일 때는 5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법인의 경우 5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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