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고 계산되나요?

    2025. 7. 17.

    한국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부과되며, 일당 18만 7천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 과세 방식: 일용직 근로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되며,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세금 계산: 일당에서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6%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55%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최종 원천징수할 세금이 산출됩니다. 간단하게는 (일당 - 15만 원) × 2.7%(지방소득세 포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소액부징수: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 총급여액이 18만 7천 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 주의사항: 여러 날의 일당을 한 번에 지급받아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이 되면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 근로자로 전환되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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