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모니터는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가액과 사용 목적에 따라 비용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정자산 분류 기준: 일반적으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상인 물품은 고정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50만 원 이상의 컴퓨터 모니터는 고정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 예외: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00만 원 이하의 자산은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컴퓨터 등 일부 자산은 1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감가상각 없이 당기에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으로 구매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도 마찬가지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회계 처리: 고정자산으로 분류된 모니터는 비품 계정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0만 원 이하이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입 비용 전액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